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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1049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708,000,000원 가산세...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B은 2012. 12. 24. 주식회사 리산(이하 ‘리산’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리산으로부터 충청남도 홍성군 C건물 및 D 제1동 건물 중 5, 6, 7, 8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합계 9,360,000,000원(대지가격 5,400,000,000원 건물가격 3,600,000,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3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화관 운영을 하던 원고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후 제1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 등에는 매수인이 ‘주식회사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F은 2014. 5. 26. 그 명칭을 원고 회사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서 등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원고로 보기로 한다.

2012. 12. 26. 리산과 사이에 제1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 3. 접수 제114호로 2012.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5. 리산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등부 2013년 제328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인증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리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E 관련 시설 및 운영권 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합계 13,0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9,000,000,000원 이 사건 시설 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위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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