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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1084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412,549원 및 그 중 163,672,590원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0. 7.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326,483,825원 상당의 심혈관질환 관련 의료기기 장비 및 소모품을 납품하였다.

이후 피고의 일부 변제에 따라 2019. 9. 30.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472,412,549원이 남게 되었고, 그 중 186,672,590원은 위 시점 기준으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다.

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2019. 10. 11. 9,000,000원, 2019. 10. 18. 10,000,000원, 2019. 11. 11. 4,000,000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은 449,412,549원이 남았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449,412,549원 전액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9,412,5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63,672,590원(= 2019. 9. 30.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물품대금 186,672,590원 - 피고가 2019. 10. 11.부터 2019. 11. 11. 사이에 추가로 변제한 물품대금 합계액 2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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