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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6.11 2014고정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여)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고소인에게 "나는 다방업계에서 10년 경력으로 내일부터 당장 일을 하겠으니, 우선 3,000,000원을 빌려주면 2013. 8.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2,99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0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3,00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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