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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6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55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57-7 임야에 피고의 어은리 제조업소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의 신용문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사 진행에 문제가 생기자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씨엠씨(이하 ‘씨엠씨’라 한다)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씨엠씨는 2016. 10. 17.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변제기 2016. 11. 7., 이자 연 1%로 정하여 1억 3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2016. 12. 22. 1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4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씨엠씨 명의로 공사대금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3,000만 원을 씨엠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토지주인 피고를 거쳐서 씨엠씨에게 위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씨엠씨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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