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는 연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 C는 경남 합천군 G리 일대에 숙박시설(H, I 지상에 J동, K, L, M 지상에 N동, O 지상에 P동, Q 지상에 R동, 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의 건축자금을 대여한 S조합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숙박시설을 건축하기로 계약한 법인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피고 C는 이 사건 숙박시설을 건축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6. 7.경 원고와 사이에, 28억 원을 대출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한도거래방식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대여기간: 2017. 6. 7.~2018. 6. 7., 이율: 연 8.5%), 이 때 피고 E 및 F가 보증한도금액 36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 C, E, F는 이 사건 대출약정과는 별개로, 공사대금의 관리 방법,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우선수익권의 교부, 수수료 등 비용부담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계좌(T)로 2017. 6. 14. 14억 원, 2017. 7. 7. 8억 원, 2017. 7. 24. 3억 6,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원고와 피고 C 및 D 사이의 담보계약 원고는 2018. 8. 23. 피고 C 소유의 경남 합천군 Q 및 O 각 대지(별지 1 순번 1, 2)에 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