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06] 피고인은 2017. 6. 1. 12:10 경 평택시 안정 순환로 267번 길 42 평택시청 C과 ‘D ’에서 토지 및 주택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37 세) 이 귀가를 권유하자 “ 내가 왜 가냐,
도둑놈들 아” 라며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멱살을 수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241] 피고인은 2017. 4. 10. 13:47 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로부터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철제 미장용 도구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1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06]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F, J,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 고단 1241]
1. H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에 대한 건)
1. 각 사진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