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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2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1』 피고인은 2017. 4. 12. 11:2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미용실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 머리나 똑바로 해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F(40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593』 피고인은 2017. 4. 15. 20:50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횟집 앞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J에게 ‘ 넌 빠져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J의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2017 고단 2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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