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7847 감차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5. 원고에게 한 2019. 11. 15.자 감차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북구 C에서 택시E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E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 4. 21.부터 2010. 5. 31.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7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제공받아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함으로써 E운송사업을 경영하여 구 E운수사업법(2011. 5. 19. 법률 제10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1.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82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4. 원고의 행위가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항소(부산고등법원 2019누21047호)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8. 23. 원고의 행위가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9. 1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 처분일을 2019. 11. 15.로 하여 나.항과 같은 이유로 구 E법 제12조 제2항, 제8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019. 12. 16.까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감차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2.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6.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일인 2019. 11. 15. 원고에게 자동차 번호판 등의 반납 집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2) 구 E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별표3]은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감경하더라도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밖에 감경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구 E법 제85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위법하고,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구 E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에 대하여 감차를 명하는 규정은 일응 처분기준에 해당하므로 최고한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원고가 위반에 제공한 차량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 처분일자를 2019. 11. 15.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E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2019. 12. 16.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에게 반납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에 원고로부터 자동차등록증 등을 반납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제로 자동차등록증 등을 반납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E법 제85조 제1항은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면허의 취소, 사업의 정지,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E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2. 개별기준 가. 제7호는 F가 1회라도 구 E법 제12조의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별표3] 1. 일반기준 다. 2)항의 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고, [별표3] 1. 일반기준 라. 2)항에서 사업면허의 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E법이 명의이용 행위를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모법인 구 E법 제85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피해최소성의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 여객자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의 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의하면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일반기준인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점, 위 시행령 규정은 구 E법 제85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대통령령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감차명령의 경우 [별표3]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감차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다른 운송사업자인 G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대수는 7대로 특정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감차대상 차량번호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직접 대상 차량번호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질서 유지와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조현선
판사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