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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3.26 2017누17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의 “2016. 10. 5.를”을 “2016. 10. 5.을”로, 제4쪽 제2행의 “다.는”을 "다.

의 2 는”으로, 제5쪽 제13행의 “갑 제28, 31호증”을 “갑 제16호증의 2, 갑 제28, 32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2. 개별기준 가.

13.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명의이용 금지를 1차 위반하는 경우에도 단계적 절차규정 없이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사업등록취소나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명의이용 금지와 거의 유사한 도급제 택시 운행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2차 위반 시 감차를 하도록 규정한 위 [별표3]

2. 개별기준 가.

24.버.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2. 개별기준 가.

13.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13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35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 등의 취소, 6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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