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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6.선고 2015노20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뇌물공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노201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직무유기

라. 뇌물공여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라.바.사. B

3. 라.마. C

4. 나.다.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유정호(기소), 김태광(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9. 선고 2014고합1528, 2015고합46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1. 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현금(오만원권 100매, 일만원권 1,700매, 오천원권 9매, 일천원권 23배) 합계 22,068,000원(증 제1호), LG-F460S(일련번호 W)-X 1대(증 제3호), SHV-250S(일련번호 Y)-Z 1대(증 제4호), 삼성 SM-N900L(일련번호:AA) 1대(증 제5호), LG-F200S(일련번호 AB) 1대(증 제6호), 삼성SHV-E210K(일련번호 AD) 1대(증 제8호), 삼성SHV-E210L(일 련번호 AE) 1대(증 제9호), 삼성 SHV-210S(일련번호 AF) 1대(증 제10호), SKY IM-A780L(일련번호 AG) 1대(증 제11호), LG IV-3000(일련번호 AI) 1대(증 제13호), 일일매출장부(주판지) 1권(증 제28호), 영업장부1 1권(증 제29호), 영업장부2 1권(증 제30호), 성매매수익금(T 3503호, 일만원권 12매) 합계 120,000원(증 제31호), 콘돔(T 3503호) 1박스(증 제32호), 일일매출장부(주판지)-T 1206호 1권(증 제33호), 영업장부(T 1206호) 5권(증 제34호), 수익금 봉투(T 1206호) 5매(증 제35호), 성매매수익금(오만원권 4매, 일만원권 394매, 오천원권 6매, 일천원권 20매) 합계 4,190,000원(증 제36호), 성매매수익금(T 3502호) 오만원권 6매 합계 300,000원(증 제37호), 콘돔(T 3502호) 1박 스(증 제38호), 성매매수익금(T 2517호, 일만원권 36매) 합계 360,000원(증 제39호)을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 중 아래의 부분은 피고인 A가 금품을 공여받지 않았거나 공여받은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및 8번과 관련하여서는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그 금액이 800만 원이 아니라 순번 2번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500 ~ 600만 원, 순번 8번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6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2)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및 7번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적은 있으나, 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

나) 그럼에도 위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공무상비밀누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AK라는 사람이 경찰관이라고 하는데, 경찰관을 사칭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조회한 후 'AK가 경찰관이 맞다'고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①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을 직접 알려준 것도 아니고, ② 피고인 B으로부터 AK의 이름, 소속, 계급 등의 정보를 받아 이를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는 정상적인 민원 해결 차원에서의 업무처리에 해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원심 판결 범죄일람표(1) 순번 2, 4, 7번 기재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위 2,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의 돌체앤가바나 명품벨트 3개를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하여, 위 벨트가 진품이라는 전제 하에 시가를 합계 12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벨트는 진품이 아니고 피고인 C은 위 벨트를 합계 약 6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위 부분 범죄사실 관련하여 뇌물로 공어된 금액이 120만 원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 LG노트북(S/N:V) 1대(증 제2호), 삼성SM-N910L (일련번호:AC) 1대(증 제7호), SKY폴더 IM-S610K(일련번호 AH) 1대(증 제12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는 몰수의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압수물들이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압수물들을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관련

(1)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공소시효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지명수배 사실 외에 공소시효에 관한 정보까지 알려주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이 피고인 B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은 그 전에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의 지명수배에 관한 정보는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의 위 행위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직무유기의 점 관련

(1) 직무유기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이 2014. 9. 16. 서울 강북구 AV에 있는 'AW주점'에서 피고인 B을 만나고도 검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이 피고인 B을 만났음을 전제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E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은 2014. 9. 16. 비번이었고 지명수배자를 검거할 장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을 체포 또는 구속하고 담당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E에게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직무유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뇌물수수의 점 관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6. 25.경 800만 원, 2014. 7. 25.경 800만 원, 2014. 10. 29.경 800만 원, 2014. 11.말경 800만 원을 각 수수하였음 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2014. 6. 25.경 800만 원, 2014. 7. 25.경 800만 원, 2014. 10. 29.경 800만 원, 2014. 11.말경 800만 원을 각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2!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금품공여의 시기, 장소, 금액 및 경위 등 주요 부문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의 대질 과정에서도 금품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위 피고인의 진술을 서극적으로 반바하면서 그 주요 진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C의 검찰 및 원심 법정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음

(1) 피고인 C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넨 시기, 장소, 금액 및 경위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① 피고인 C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작성한 영업장부에도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전달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②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항상 단속을 걱정해야 했던 피고인 C으로서는 단속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다) 통화내역 등도 공소사실에 부합함

(1) 피고인 B이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6차례에 걸쳐 금품공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C과 통화한 내역이나, 카드결제내역 등도 당시 행적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2) 한편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밝혀진 수입총액보다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2014. 1. 23.경부터 2014. 10. 1.경까지 33차례에 걸쳐 합계 4,985만원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입금한 내역이 드러났음에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 B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의 내용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6. 25.경 800만 원 수수, 2014. 7. 25.경 800만 원 수수, 2014. 10. 29.경 800만 원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위 각 일시에 즈음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금품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기에 약이 오르고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2014. 11.말경 8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액이 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돈을 받은 후 중간에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고인 C을 비롯한 고향 후배들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2) 구체적인 신빙성 판단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B의 원심 법정진술과 당심 법정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2014. 11.말경 공여한 돈의 액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그 공여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2014. 6. 25.경 800만 원 중 500만 원 ~ 600만 원 정도는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금품 공여사실을 모두 인정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 B의 답변 내용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 B은 원심에서는 피고인 A가 금품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기에약이 오르고 화가 나서 공소사실 기재 금품 공여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 B이 제일 먼저 체포되어 진술하고, 이어서 피고인 C, A가 차례로 체포되어 진술하게 되었다. 검찰에서도 각자의 진술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서야 피고인 A, B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수사과정, 위 피고인들의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최초 진술시부터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입장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죄사실 부인 때문에 화가 나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나 피고인 B은 당심에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고인 C을 비롯한 고향 후배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이기는 하나,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4. 5. 20.경에서야 이른바 '관작업' 부탁을 계기로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인 반면, 피고인 A와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알고 지내오면시 수시로 연락해시 만나는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 줄 정도로 친분관계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친분관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서 피고인 A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검잘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③ 피고인 B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내용 또한 질문자가 여러 차례 다시 질문을 하여야만 비로소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과정에도 일관해서 질문자의 질문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태도 또한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 심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④)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급적 피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7. 17.경 및 2014. 10. 15경 피고인C과 피고인 A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였고, 2014. 12. 6.경 피고인 A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로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⑤ 그 밖에도 피고인 B이 기소된 후 피고인 A 측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만한 여러 정황들이 존재한다.

㉮ 피고인 B은 원심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던 2015. 4. 4.경 BZ, CA를 통해 피고인 A 측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전달받아 그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고, BM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및 출소 후 생계방안 마련을 제안받았으며, 처음에는 피고인 A에 대한 현금공여 부분의 진술을 전부 번복해달라고 부탁받았다가 6월, 7월, 10월의 현금공어 부분에 대하여만 진술번복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 B이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 B에 대한 수용자 무인접견녹취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그러한 취지의 대화내용을 엿볼 수 있다.

• 2015. 4. 4.자 피고인 B에 내한 무인접견 녹취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2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7)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접견인으로부터 피고인 A측의 변호인 의견서를 건네받고,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한번 해봐요'라고 말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읽고 나서는 '그러면 나 진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안 좋게 된다니까, 뭐 받아쳐먹고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 돈을 내가 언제 썼어, 내가 그 돈을 썼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잡아떼고 가면 나 안 좋으니까 나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래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2015. 4. 6.자 피고인 B에 대한 무인접견녹취서(같은 법원 2014고합 152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8)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접견인에게 '내가 대충은 읽어봐서 알아요, 아는데 나는 개쓰레기 돼 버린 거 아니야 이게, 이대로 가면, 그 양반이 완전히 손 털어버리려는 상황이에요, 다 따라다니면서 수사를 한 건데, 내가 안 나온 거를 내가 들고 가갔고 저기한 것도 아니잖아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피고인 A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1) 2014. 6. 25.경 8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당심 법정에서 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O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받은 금액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그러나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일시경 피고인 A에게 8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2014. 5.에 비하여 공여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늘어난 경위에 관한 피고인 C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2014. 6.경 업소가 들어서 금액도 늘었다'는 취지임)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2014. 6. 25.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800만 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4. 7. 25.경 8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당심 법정에서 위 부분과 관련하여 위 일시에 피고인 B을 만난 적은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일사경 피고인 A에게 8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만나기 직전에 서울 중구 CJ 소재 CK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현금 800만 원을 받은 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 A를 만나러 갔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만나기 전 통화를 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피고인 A에게 어떤 방식으로 둘러대었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2014. 7. 25.경 피고인 B으로부터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4, 10, 29.경 8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당심 법정에서 위 부분과 관련하여 위 일시에 피고인 B을 만난 적은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돈을 공여하였다는 장소가 다른 건과는 달리 주위가 트인 주차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떄문에 뇌물을 주고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소라는 점, 피고인 A는 2014. 10. 29. 피고인 C의 성매매업소가 있는 오피스텔에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날 단속을 나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일시경 피고인 A에게 8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 B 모두 위 일시에 상대방을 만난 적은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차장 내 차량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주변 시선의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곳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을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는 같은 빌딩 안에서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단속도 개별 업소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 A는 2014. 10. 29.경 피고인 C의 업소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업소를 단속하러 간 것이어서 같은 날 단속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2014. 10. 29. 피고인 B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2014. 11. 말경 8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당심 법정에서 위 부분과 관련하여 위 일시에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금액이 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일시경 피고인 A에게 8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점, ③ 2014. 12. 11. 피고인 A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옷장에서 노란 고무줄로 묶인 5만 원권 250만 원 한 묶음, 같은 방식으로 묶인 5만 원권 500만 원이 발견되었는데, 위 합계 750만 원의 돈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11.말경 받은 돈일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2014. 11.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600만 원이라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관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광진경찰서 CU계 소속 경사 AK는 2014. 9.경 피고인 C의 성매매업소 관계자 일행을 미행하는 과정에서 위 성매매업소 여종업원들이 기거하던 숙소 앞에서 주차하고 잠복하던 도중 발각되었고, 위 일행의 신고로 인근 파출소 순찰요원이 출동하자 당시 순찰요원에게만 경찰관 신분을 밝혔으며, 위 일행에게는 인적사항만을 확인시켜주었다.

(2) 피고인 C은 그 후 중고차매매센터 등을 통해 위 미행차량이 관용차임을 알게 되자, AK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등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통해 AK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3)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그 동안의 사정과 AK의 인적사항,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AK의 신분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정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제공하면서 AK가 경찰관인지 여구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4. 9. 12.경 경찰전산망 'e-사람'에 접속하여 조회화면에 AK의 이름을 입력하여 조회된 여러 명의 사람 중에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AK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AK가 광진경찰서 CU계 소속임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이 확인한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다.

나) 판 단

(1) 형법 제127 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딴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단속업무나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경우 그 사람이 경찰관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그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단속이나 감찰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그것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다만, 그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정상적인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O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을 당시에 이미 피고인 C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피고인 A는 이미 2014. 5.경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AK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관용차이어서 일응 경찰관으로 추측된다는 것과 더불어 AK의 미행 사실, 성매매업소 여종업원들의 숙소 앞에서 주차하고 있던 AK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실 등 그간의 경위를 전해 들었을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해온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C이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미행을 당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AK가 경찰관인지 여부를 문의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받은 'AK가 경찰관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정상적인 민원서비스 요청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③ 위 피고인 측에서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단속 대상인 성매매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약 7개월간에 걸쳐 합계 4,63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하였고, 더 나아가 단속 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나아갔으며,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나아가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왜손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CO로부터 금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일시, 장소, 경위, 금액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던 바, 그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 C의 검찰 및 원심 법정진술 및 당시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③ 반면, 피고인 B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은 앞서 본 바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7번 기재 금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 또한 없는 점,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4,63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 작성한 뇌물 상납 장부의 2014. 7. 17.자 지출내역에 '지출 : AJ벨트 X 1,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장부에 기재된 'AJ'이라는 표기는 피고인 A를 지칭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재 내용은 피고인 C이 2014. 7. 17. 피고인 A에게 공여한 벨트 3개의 구매내역을 그 당시에 직접 기재해 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014. 7. 17.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벨트의 가격은 합계 12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몰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압수물들은 2014. 12. 10. 피고인 C의 거주지인 서울 마포구 FH건물 904호 또는 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압수된 장소가 성매매업소라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압수물들이 성매매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이 압수된 장소가 거주지 등이라면 반대로 피고인이 위 범행과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함께 압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기는 하나, 몰수도 형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이 몰수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가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 주장하는 위 압수물들을 피고인이 그 주거지나 승용차에서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피고인의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공소시효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는지의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지명수배 사실 외에 공소시효 관련 정보까지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12. 3.경 이미 자신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2. 8.경 피고인 E에게 다시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2년이나 지나서 다시 피고인 E에게 지명수배 관련 문의를 하였다는 것은 지명수배 사실 자체에 대한 확인보다는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내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모두 '2014. 8.경 피고인 E에게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 E의 PDA 사용 내역에 대하여 자신이 아는 내용을 자발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서 그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시효는 들은 적이 없고, 자신에게 체포영장 발부 시 적용된 죄명의 공소시효가 7년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 복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E과의 찬분에 따라 그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알려준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2014. 8. 14.경 피고인 E에 문의하여 알고자 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최초 체포영장 발부로부터 2년이 지난 당시까지도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실제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가 끝나는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도망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정보는 앞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녀야 할 기간을 예축가능하게 하여 계속 도망을 다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및 구체적인 도주 계획의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위 정보가 위 피고인에게 누설될 경우 자칫 증거조작, 허위진술 준비, 계속적인 도망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위 정보는 여전히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무유기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이 2014. 9. 16.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이 2014. 9. 16. 피고인 B을 만나고도 검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4. 9. 16. CV에서 CW 동호회 사람들과 술을 먹고 있던 피고인 E에게 연락 하였는데, 동호회 여성과 함께 와서 서울 강북구 AV 소재 AW 주점에서 30분 정도 맥주 두 잔씩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E과 만나게 된 경위, 일시, 장소,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도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 E과 동행한 여성이 운동복을 입고 CW 가방을 메고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나 피고인 B과 피고인 E 사이의 통화내역도 같은 날 19:40 및 19:45경 위 피고인들이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서 통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통화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약속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강북구 AV 소재 주점에서 피고인 E을 만나 맥주를 마셨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통화내역을 토대로 피고인 E을 만난 일자를 특정하였는데, 피고인 EO로부터 자신의 지명수배, 공소시효 만료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날인 2014. 8. 9. 이후 수유동 근처에시 피고인 E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날이 2014. 9. 16. 밖에 없어 그 특정 경위에도 수긍이 간다.라 한편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2. 8. 14.경 이후로는 2년 동안 피고인 B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B과 피고인 E 사이에 2014. 8. 8.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16일 동안 44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은 점과 피고인 B, E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선뜻 위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체포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개)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가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공무원이 태만 · 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등 참조). 내 지명수배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에 의하면,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찰관이 지명수배자를 발견한 경우 그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경찰관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로서, 그가 담당하는 직무나 근무시간 여부에 따라 그러한 의무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E은 2014. 8. 9.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그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위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수차례 연락해 오던 중, 2014. 9. 16. 피고인 B과 직접 통화하여 만나게 되었음에도 그 신병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 E의 행동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 E이 당시 비번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무 중인 다른 경찰관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으로 그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근무 중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지명수배자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지명수배자를 목전에 두고도 체포하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2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직을 박탈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압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내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U 업소 관련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AS, AT 업소 관련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실의 점, 자격정지형 선택), 형법 제122 조(직무유기의 점, 자격정지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S 업소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 자격정지 1년

1. 몰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31, 36, 37, 39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내지 6, 8 내지 11, 13, 28, 29, 30, 32 내지 35, 38호)

1. 선고유예

피고인 E: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내용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① 피고인 C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③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① 피고인 C이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② 성매매업소 3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성매매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에 비례하는 불법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3)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할을 달리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합계 7,28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공여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재형

판사정봉기

판사조광국

주석

1)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뇌물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 및 형랙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가증영역)

▣ 성애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5년 6월 이해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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