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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4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세금 사기 대출의 주범 이자 총책인 V이 건네준 서류를 H 측에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관여한 바 없다.

즉, 피고인 B은 위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H나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평가 가) 피고인 B의 진술 (1) 피고인 B은 공범들에게 건네준 서류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때로 V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가 공범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2016 고단 4117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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