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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790
배임증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배임 증 재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배임 증 재 및 배임 수재의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기성 금 과다 청구를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 받은 통장거래 내역을 변조하여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 J에게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은 후 11,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D와 사이에, D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석공사 및 외부 석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고인 A가 D로부터 하도급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D가 피고인 A에게 자재를 공급하면 피고인 A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석재 등을 절단해 아파트 건물 등에 붙이고 ㎡ 당 견적 내역 서에 따라 실제로 시공한 ㎡에 출력인력을 기초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단순 노무도 급계약인데, 피고인 A가 출력 노임을 과다 계상한 허위의 출력 표에 근거하여 기성 금을 과다 청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기성 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J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결제를 올려 이에 속은 D가 피고인 A에게 기성 금을 과다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로부터 과다 기성 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의 자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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