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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6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처분 중 근무성적평정서 중 성실성 감점항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동구청 B과 C(직급: 행정주사)으로 근무하면서 2017. 10. 10.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7. 9. 26.까지 ‘원고에 대한 ① 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 사본, ② 근무성적평정서 사본, ③ 성과면담결과 서류 사본, ④ 주기적 성과기록 서류 사본, ⑤ 평정단위(국)별 서열명부 및 제출공문 사본, ⑥ 근무평정위원회 심의요청 공문 및 첨부된 순위명부 사본, ⑦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 후 회신공문 및 첨부된 순위명부 사본, ⑧ 승진임용순위명부 사본, ⑨ 평정자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공문 사본, ⑩ 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공문 사본, 위원위촉공문 사본 및 명부(⑤⑥⑦⑧의 순위명부는 등재된 전원의 내역이 포함된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는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등급, 점수, 의견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② 근무성적평정서’ 중 근무실적 평정요소별 점수, 소계점수, 총점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요소별 점수, 소계점수, 총점,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총점은 비공개하고, 종합평정의견은 공개하였으며, ‘⑤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비공개하였다.

다만 ‘⑧ 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은 원고 본인 순위만 공개하였는데, 부분공개된 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에는 원고의 근무성적 종합평정점수, 경력점수, 실적 가산점, 가산점 기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11. 27. 위 정보 부분공개 처분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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