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와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와 부대항소이유로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① 공무원 근무성정평가서의 종합평가 점수는 근무실적 평정(50점)과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을 합한 것이다. 원고는 2016. 5. 1.부터 2016. 10. 31.까지의 평정대상기간에 종합평가 점수 100점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의 감점사항이 없는 것이 된다. 또한, 만약 원고가 평정기간 중 감점을 받았다면 종합점수에도 나타나고 근무성적 점수에도 반영이 되므로 이를 그 때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②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하였을 때 비로소 완료되므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심사결정 완료 전 중간 과정이 공개된다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평정자 및 확인자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성도 훼손되므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중 원고에 대한 정보 역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2) 판단 가)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정보 부분(위 ①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종합평가 점수는 근무실적 평정(50점),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 과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을 합한 것이므로 종합평가 점수가 100점인 경우 성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