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4. 2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사거리 앞길을 영등포역 방면에서 문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72,7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청과시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