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D’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8. 00:35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전남 순천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90,300원 상당의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4,6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28. 03:18경전남 순천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의 분실 신고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전남 순천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위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의 분실 신고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