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C( 주 )로부터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24. 경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0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12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3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8. 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3,800,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 F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피 진정인 참고인 진술 조서( 대질) 중 G 진술 부분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
1. 노무비 미지급 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H에 대한 경찰 피 진정 대리인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E 자료 제출
1. 이메일 (E 이 A에게 보낸)
1. 작업 일보, 경비 지출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미지급된 노무비 관련 내용 증명에 대한 답신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1. 일급제 계약서, 급여 대장, 급여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