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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7 2016고단12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전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2. 15. 경부터 2016

5. 14.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3월 임금 1,857,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15, 23, 24, 26, 37, 40, 41, 47, 50, 58, 59, 61, 62, 66 내지 69, 71, 73, 79, 85, 87, 88, 94, 101, 103, 105, 108, 114, 115, 117, 123기 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56,533,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근로자 G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된 서면의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관련자료( 노무비 청구서 제출 요청서 등), 현장 근로자 노무비 미지급사실 통보, 체불 내역서, 근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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