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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1848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및 비용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정되는 부분 순번 훼손 부분 수리비용 1 거실(발코니) 마루 557,988원 2 주방/식당(발코니) 마루 542,206원 3 주방 마루 376,499원 4 침실 2 마루 138,648원 5 복도 마루 440,753원 6 현관 중문 찍힘 139,593원 7 현관벽타일 수직도 불량 127,561원 8 침실 2 문 손잡이 고장 61,815원 9 화장실 변기뚜껑 70,365원 10 싱크대 시트지 찍힘 263,809원 11 가스렌지 조절 손잡이 파손 26,794원 12 리모콘 분실(침실3 에어컨) 16,192원 합 계 2,762,223원 아래 각 훼손 부분은 피고가 임대기간 중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주의에 의한 파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원상회복비용도 아래 각 훼손 부분의 수선이 가능하므로 전체 보수(교환)가 아닌 부분 보수(수선)에 따른 아래 각 금액이 그 원상회복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762,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아래 각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는 동안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통상의 손모를 벗어난순번 훼손 부분 1 TV설치로 인한 못자국, 벽체 못 미제거 및 못자국(못과 관련한 거실,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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