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고합3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1. 08:1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등교를 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살라. ”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 싸 안고 “ 저 쪽으로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08:15 경 위 편의점 앞에서, 등교를 하는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지금이 몇 년도 예요 ”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 가명 )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