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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단1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협신개발(이하 ‘협신개발’이라 함)은 2012. 8.경 용인시 처인구 C 일대 대지 1,974㎡(597.14평)에서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2012. 12. 28.경 그 사업부지인 토지매입을 위해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이율 8%로 43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의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매월 대출금 이자비용 2,900만 원 등 부담으로, 2013. 1. 10.경 B를 운영하는 피고인 사이에 B에 ‘시공사 선정, 토지비 및 건축비 조달, 모델하우스 시공 및 분양대행업무, 현장관리 및 입주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PF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및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토지비 및 건축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PF대출을 추진했으나 위 사업의 시행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PF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비율 20%(100억 원)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매월 대출금 이자도 2,900만 원 가량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투자하거나 모델하우스 시공권을 주고 공사비를 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스크린골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중이고 2~3개월 내에 PF대출 자금이 나오는데,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PF자금이 나오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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