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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차량 담보대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명 ‘Z’, ‘AC’, AB, AD과 모르는 사이이며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한편, 판시 제 2의 나. 항 기재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K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금액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 오해 판시 제 1 항 기재 각 죄는 2011. 6. 경 사건이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범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을 소개 받게 된 경위와 자동차 할부금융의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AD의 검찰단계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명 ‘Z’, ‘AC’, AB, AD과 공모하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차량 담보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역시 제출된 증거들 특히 경찰단계에서의 A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AK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4. 8. 8.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 2 항 기재 각 죄 (2017 고단 2745,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및 사기) 는 피고인이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3년 이내에 저지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 2 항 기재 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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