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015 고단 1593』 제 1의 나 항에 관하여 - 피고인은 I의 피해자 O으로 부터의 대출은 P과 Q가 서로 알고 한 대출로 피고 인은 위 대출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015 고단 1593』 제 2 항에 관하여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B과 피해자 예스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직원이 직접 발급 받은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015 고단 1593』 제 5 항에 관하여 - 서울 은평구 AK, 401호 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AJ과 피해자 AN이 직접 발급 받은 것이고 피고 인은 위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단 1735』 항에 관하여 - 피고인은 D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D 등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위조하고 피해자 BF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

제 2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243 항에 관하여 - 부천시 원미구 DA, 104 동 지층 01호 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등재된 DI 의 전입세대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작성하는 것은 공문서 변조이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변조 공문서 행사임에도 제 2 원심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를 인정하였으므로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조와 변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 한 CZ가 피해자 BF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에 관하여 관여한 사람은 AJ이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제 2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1120 항에 관하여 - 피고인은 면회를 온 BS에게 ‘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