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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3 2016노267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관련( 제 1 원 심 판시 중 2012 고단 2211) 피고인은 H가 조합 측에 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시행 대행사 및 수급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당연히 시공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009. 11. 11. 7,500만 원을 빌렸으나 Q에게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상환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 한 2009. 12. 18.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원 부분은 나머지 100억 원 공사를 피해자에게 추가로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고, 이때 위 7,500만 원 부분도 양도대금으로 전환하였으며, 피해자는 Q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익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한 것이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죄 관련( 제 2 원 심 판시 중 2016 고단 3261)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복지기금,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통해 준공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준공 이후에는 그 건물을 담보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며, 건설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증권 등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 한 피고인도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죄 관련( 제 2 원 심 판시 중 2016 고단 3261) 피해자가 실제로 시공한 기성 금은 9,630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공사대금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을 공제하면 대부분의 금액을 지급하였고,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공사대금을 인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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