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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구합393
이의재결기각처분취소 및 손실보상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창호 공사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의 사내 이사이다.

B은 2010. 2. 3.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단층 경량 철골구조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수리 점) 186.12㎡(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사업장 중 사무실,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외 이 사건 건물 바로 옆 인 고양시 덕양구 E, F에 작업장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또 한 B은 2010. 7. 28. 경 그 명의로 ‘ 고양 시 덕양구 C’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경기도 고양시장은 시도 G(H 지구- 시도 I 간) 도로 개설공사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고, 2016. 12. 23. 고시 J로 도로 구역결정을, 2017. 6. 30. 고시 K로 도로 구역결정( 변경) 을, 2017. 12. 29. 고시 L로 도로 구역결정( 변경) 을 각 고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B의 사업장 중 위 작업장 부분이 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부분 인 위 사무실, 전시장은 그 편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B은 2018. 8. 23. 경 피고( 업무 수탁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와 사이에 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지장 물건( 고양 시 덕양구 F 소재 기타 지장 물 - 울타리 외 9건 )에 대하여 보상금을 5,213,400원으로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보상업무를 대행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영업( 휴업) 보상 및 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사무실, 전시장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8. 10. 4. 그 보상이 불가 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신청인을 ‘B 사내 이사 A’ 로 기재하여 2018. 10. 8.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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