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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8구합13648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임대주택공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양시장은 2009. 9. 18. 고양시 덕양구 C 일원 41,023㎡를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위 정비구역에서 B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포함된 D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나.

고양시장은 2016. 10. 21.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다만 면적은 40,404.4㎡로 변경되었다)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6. 10. 25. 고양시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18.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F빌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H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23.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2018. 4. 3. 이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9. 원고가 2013. 4. 5.부터 2013. 4. 12.까지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대주택공급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2008. 7. 23.부터 2018. 4. 2.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세입자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등이 정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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