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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에서 E 라는 상호로 씽크대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8,000 만 원만 빌려주면 납품한 대금을 받아 전에 빌렸던

9,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4. 6. 경부터 2006. 11.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약 9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납품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 수표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지불할 정도로 위 사업의 재정 난이 심각하였고, 한편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몇 년 동안 매각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 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공정 증서, 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편취 금 외에 나머지 배상신청 부분은 이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함)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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