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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매출이 왕성하여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변제의사도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인 2009. 경부터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C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C은 10년 이상 알고 지내며 수차례 금전 거래를 하여 왔기 때문에, C은 피고 인의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C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에서 E 라는 상호로 씽크대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8,000 만원만 빌려주면 납품한 대금을 받아 전에 빌렸던

9,000만원과 함께 모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4. 6. 경부터 2006. 11.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약 9억원에 달하여 그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납품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 수표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지불할 정도로 위 사업의 재정 난이 심각하였고, 한편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몇 년 동안 매각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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