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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정6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08:08 경 시흥시 C 앞길에서 D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자, 위 제네 시스 차량을 뒤따라 E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고서는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 자로부터 자리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이 2 회 밀쳤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2 번째 밀 친 행위가 단순히 자세가 불안정하여 몸을 기댄 행위라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매 및 갭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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