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13』 피고인은 2014. 10. 16.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48개월 간 매월 리스료 및 보험료 합계 1,557,5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리스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채무 담보 명목으로 D( 일명 ‘E’ )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시가 68,242,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46』 피고인은 F 제네 시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경 성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케이 비캐피탈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소유의 F 제네 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4. 5. 7.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고, 채권 가액 1천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서 사채업자인 일명 ‘G ’에게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양도 하여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시설 대여( 운영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2017 고단 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 할부/ 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2015차 전 3370 대여금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형법 제 32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