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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2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91』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고용하여 지게차 임대 업체인 C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8. 12. 1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위 기간 중 임금 3,182,2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6,151,091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퇴직금 11,807,9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82,182,345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9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3. 15: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E공장 상하차장 내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유하던 지게차를 인수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망치(길이 약 43cm)를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부분 등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그곳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52세)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 망치를 1회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이동하려 하자, 다시 그를 따라가 위와 같이 위 망치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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