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70』 피고인은 2018. 11. 11. 09:16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 되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1. 09:16경부터 2018. 11. 25. 10:1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였으나 돈이 없어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05:0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1)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3. 05: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하여 피해자 F에게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함에서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 23:45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3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