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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2 2014가단2158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이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진종합건설은 부산 기장군 A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중 골조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다.

나. 이진종합건설은 주식회사 씨에이치건기(이하 ‘씨에이치건기’라고 한다)와 타워크레인 설치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에이치건기는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여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씨에이치건기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서,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씨에이치건기, 보험 목적물은 B 크레인, 보험기간은 2012. 11. 9.부터 2013. 11. 9.까지로 되어 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배상금이나 손해방지 비용, 소송비용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라.

씨에이치건기는 위 건설기계 임대계약에 따라 이진종합건설의 공사현장에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인 B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그 소속 직원인 C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C이 2013. 8. 22. 위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D 소유의 콘크리트펌프카의 붐대 부분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2,887,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은 골조공사 관련 자재를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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