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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015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8,352원 및 그 중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4,568,35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B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중국음식점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의 건물, 집기비품 및 내부시설 등에 대하여 화재가 발생할 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배당성공의조건재산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기간 내인 2017. 8. 5. 10:37경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B에게 유류카드를 받으러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든 채 주방으로 들어가던 중 바닥에 있던 양파껍질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용기를 놓쳐 휘발유가 바닥에 유출되면서 발생한 유증기가 가열 중인 가스렌지 불꽃과 결합, 발화되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던 B 등 3명이 화상을 입고, 주방시설 및 집기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사고로 원고는 B에게 보험금으로 2017. 9. 28. 16,500,000원, 2017. 12. 20. 21,806,095원, 합계 38,306,095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고약4171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결정을 받고 그 무렵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38,306,095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38,306,09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306,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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