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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5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금 목걸이를 결제하기 위해 제시한 위조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자 위 금 목걸이를 매장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용카드 위조사실이 발각될까 봐 도망간 것인바, 위 금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증 제 11, 13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U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금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는데 결제를 시도하니 “ 전화 요망” 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안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다른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카드를 하나 빼 주더니 뒷걸음치면서 도망가려고 했다.

그래서 목걸이를 풀고 가라고 하니 그대로 도망갔고, 도망가던 피고인을 다른 가게의 남자손님이 잡았으며, 피고인과 옷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목걸이를 잡고 뜯어 회수하였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에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는 점, 위 금 목걸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의뢰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금 목걸이의 체인이 끊어진 것이 확인되는 바, 피해 품의 상태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 목걸이를 목에 착용한 상태로 도주하여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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