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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31 (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경 위 ‘C’ 금은방에서 D로부터 E이 강취한 금 목걸이를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년인 D가 고가의 금 목걸이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금 목걸이의 취득 및 판매 경위 등을 추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금 목걸이 1개를 352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장물을 처분한 D 상대 수사, 장물 처분 처에 대한 수사, A가 장물 매입시 촬영한 신분증 등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 목걸이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년인 D가 시가로 300만 원이 넘는 금 목걸이에 대한 매수를 의뢰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금 목걸이가 새것이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장 물 매수를 거절당한 D가 같은 날 곧바로 성년인 동네 선배 F( 만 20세) 을 동행하여 재방문하자, F와 D의 관계나 금 목걸이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금 목걸이를 매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어 판시 범죄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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