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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6 2015가단217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1986. 8.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C의 모이다.

나. 피고는 1999년경부터 C와 별거하면서 시어머니인 원고와 동거하며 원고를 부양해 왔다.

다. 피고는 2015. 9. 10.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드합363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목걸이 관련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C가 2006. 11.경 원고에게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목걸이를 선물하였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걸이를 보관해 놓겠다고 하면서 이를 가져갔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와 피고에게 이 사건 목걸이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목걸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목걸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인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목걸이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갑 제6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1.경 원고에게 C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의 손목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방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손목 염좌 및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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