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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5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금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절취당한 현금의 액수 등 피해 물품, 위 피해 자가 주머니나 가방에 현금과 금 목걸이를 넣어 놓게 된 경위,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투숙하기 전 마지막으로 금 목걸이를 본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직후 피고인에게 금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L의 현금이 얼마인지, 당시 위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댄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 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L의 가방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계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일삼던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 L의 가방 안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유독 금 목걸이만은 놔두었다는 것은 경험칙 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L 소유의 금 목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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