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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30 2012고정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특수(견인)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18:00경 특수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1종 대형면허 소유)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양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으면 진행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선행하던 피해자 C(30세, 남)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이 도로정체로 감속 후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가해차량 전면부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 남), F(57세, 여), G(2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고차량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1종 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1종 특수면허를 필요로 하는 ‘레커’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차량을 차량구난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1회성 이동기능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종 대형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80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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