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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9 2019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11:35경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8km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1:35경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를 출발하여 광주시 B에 있는 ‘D기도원’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언덕길에 위치한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4m가량의 절벽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도로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주정차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전방 4m가량의 절벽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13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을,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불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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