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3292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723,057원과 그 중 12,752,467원에 대한 2016.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16. 망 D에게 일반자금 대출한도액 50,000,000원, 이자율(연체이자율) 연 20%(연 32%),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12. 1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망 D는 2013. 3. 2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016. 6. 9. 현재 위 대출금채무 중 원금 25,504,934원과 이자 등 37,941,181원 합계 63,446,115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의 위 채무금의 잔액 중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각 31,723,057원(= 63,446,115원×1/2)과 그 중 12,752,467원(= 25,504,934원×1/2)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3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