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3291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688,86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16. D에게 일반자금 66,000,000원을 이자율(연체이자율) 연 20%(연 32%), 여신기간만료일을 2011. 12. 1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망 E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85,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망 E는 2013. 3. 2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016. 6. 8. 현재 위 대출금채무 중 이자 등 29,377,735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의 위 근보증채무금의 잔액 중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각 14,688,867원(= 29,377,735원×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