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4. 1. 20. 변제기와 이자는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편 C가 경영하는 주류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의받아 D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D이 원고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① 원고는 D에게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이를 D에게 제공하고 당초의 1억 2,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는 D에게 전달하기 위해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주류사업 투자에 따른 이익금 혹은 원고가 피고의 딸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송금한 돈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② 피고는 2014. 4. 2.부터 2014. 11. 3.경까지 합계 2,901,070원을 변제하였다.
③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주류사업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수익금은 최소 월 50만 원이다.
피고는 2012. 2. 12.부터 2015. 11. 30.까지 44개월분 투자 수익금 채권 2,200만 원(=50만 원 × 44개월)으로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⑴ 먼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