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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1087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15. 5,000만 원, 2015. 4. 2. 5,000만 원, 2015. 4.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중 2,23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1,770만 원(= 1억 4,000만 원 - 2,2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지시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2014. 4. 15.자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C에게, 2014. 4. 22.자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합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C에게 2,000만 원을, D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C, D에 대한 송금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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