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3 2019고정2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9:49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바지 1벌, 구두 1켤레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및 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