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0카정13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8. 20.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개명 전 이름: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735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8. 3. C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F호’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C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 이전에 C의 다른 채권자인 G가 2020. 5. 27. 대전지방법원 H로 별지 압류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동산을 압류하자, 원고가 2020. 6. 14. G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위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제16 내지 19항 기재 동산은 가구 세트제품이므로 이 역시 원고의 소유권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의 채권자인 G가 C 소유의 물건에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G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종전 압류권자인 G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G를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유체동산경매 절차를 거쳐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동산을 인도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G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압류 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