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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합53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2:00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E 부근의 ‘F’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위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G( 여, 20세) 등 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2017. 6. 3. 05:31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위 모텔 206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와 브래지어, 속옷을 모두 벗기고 콘돔 박스에 있는 콘돔 비닐봉지를 뜯어 착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는 바람에 이를 치우면서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친구의 통화내용 녹음 파일 제출 관계),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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