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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6 2012고단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0]

1. 피해자 E,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23:00경 경기 양평읍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3세)이 함께 H교회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경찰 불러 줘, 경찰 불러 달라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I파출소가 위치해 있는 방향을 알려 주고 H교회 주차장 쪽으로 다시 걸어가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지금 나 무시하냐” 라고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걸어가자 “경찰 불러” 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7회, 뒤통수 부위를 약 3회 정도 힘껏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 뒤통수, 가슴, 귀 부위 등을 수차례 힘껏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7. 17. 22:01경 경기 양평군 J 피해자 C(36세) 운영의 K피자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자집 앞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S자형 보도블럭(가로길이 26cm, 세로길이 11.5cm, 높이 5.5cm)과 돌(가로 26cm, 세로 10.5cm, 높이 10cm)을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 유리에 힘껏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유리가 깨진 것은 아니고, 흠집만 생김(수사기록 46, 48면) , 위 출입문 손잡이를 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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