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038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조직적으로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