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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24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중국특송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조선족 E으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그가 지정하는 국내 업자로부터 건네받아 중국으로 운송해주면 1대 당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 2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중고 스마트폰 23대를 장물일 수도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F(2012. 11. 14. 분리 선고함)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중국행 여객선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운반한 후 2012. 8. 10. 14:00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보령광장에서 E에게 건네주고 운송비로 46만 원을 교부받았음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 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중고 스마트폰으로 알고 이를 운송한 것이지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E으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을 때와 F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수령할 때 장물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 확인했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며,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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